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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(제2020-110호)

담당자 2020.08.26 15:54 조회 117
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– 110호
「최저임금법」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붙임: 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.  끝.


화면 캡처 2022-08-26 155525.png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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