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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고시(제2021-68호)

담당자 2021.08.26 16:00 조회 141
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– 68호
 
「최저임금법」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 
화면 캡처 2022-08-26 160055.png



붙임: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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